'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차 영장심사... 이번엔 구속되나

  • 공수처, 고발장 전달자 특정하는 등 ‘성명불상’ 줄여
  • ‘윗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까
info
입력 : 2021-12-02 11:27
수정 : 2021-12-02 11:28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오늘(2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에 대한 공수처의 2차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에 고발장의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는 등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고발사주’ 수사에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오늘(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손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0일과 23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작성자와 전달자 등이 ‘성명불상’으로 표현되는 등 구체적 단서 없이 의혹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공수처는 지난 구속영장에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은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도록 했다’고 기재했었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성상욱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와 임홍석 검사(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등 검찰공무원’으로 수정했다.
 
또 공수처는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을 공모자로 적시한 부분을 아예 제외했다. 손 검사의 상급 검찰간부는 대검차장과 검찰총장 둘뿐인데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선후보였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손 검사가 단독으로 고발장 작성을 지시 한 것처럼 혐의 사실을 구성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하고 이를 통해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 보고 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공수처가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로 영장에 적시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영장에서 ‘성명불상’으로 제출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 검사와 임 검사로 특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영장 발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성 검사와 임 검사는 이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검사 측은 이번 영장의 내용이 ‘성명불상’이 많았던 지난 구속영장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워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만 수십여명인데 고발장의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 검사와 임 검사 등 검찰공무원‘으로 적시했다는 점에서 ‘성명불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30일 손 검사는 지난번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압수수색은 무효가 되며 확보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구속영장은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는데 만약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범죄 사실의 근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번에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윗선’ 윤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소환조사도 차차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손 검사의 직속상관이 윤 후보였다는 점에서 수사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공수처는 윤 후보의 소환조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력 야당의 대선후보를 여러 차례 소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 소환으로 최대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 외에도 △‘판사 사찰 문건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장모문건 작성’ 등 세 건이다. 이번에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윤 후보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