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 중단 시켜"

  • 윤 검사 "김학의 불법출금",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하니 수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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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2 11:27
수정 : 2021-12-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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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연합뉴스 ]


‘‘김학의 前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당시 수사팀 주임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임검사 윤모 검사는 ”대검찰청에 수사 보고를 한 후 소속 지청장으로부터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2차 공판에 사건에 윤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 검사는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에서 근무하면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김학의 前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배당받았다.
 
윤 검사는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혐의 외에도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가 위법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증언했다. 이 검사가 김 前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치를 하면서 출금 요청서에 ‘가짜 내사 번호’를 적은 것이 불법이라는 시각이다. 

윤 검사는 이 검사에 대한 혐의 보고서를 써 안양지청 지휘부에 보고했으며, 이후 안양지청은 2019년 6월 19일 규정에 따라 이를 관할 상급 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고 출입국 직원들을 수사하겠다는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이었다.
 
그런데 평상시와 다르게 이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은 당일에 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수사지휘관 최모 연구관이 3차례 전화를 해 '이 내용을 대검 감찰본부와 수원고검에 이미 보고를 했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했다.
 
그런데 문건이 대검에 전달된 지 이틀만인 6월 21일 윤 검사는 수사 중단 지시를 받게 됐다.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자신과 최모 검사를 불러 "대검에서 (수사)하지 말라는데? 한찬식 동부지검장이 (이규원 검사의 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대직 날인을) 승인했다더라"라며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는 다음 날 열린 동료 검사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이 자신을 불러 구석진 자리에 가서 "어제 장준희한테 이야기 들었지? 한찬식 검사장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다시 한번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그래서 제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금융감독원 같은 데 파견가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아무나 긴급 출국금지를 해도 되냐, 청장님께 그런 결재 올리면 승인해줄 거냐'라고 반박을 하자, 이 지청장의 언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이후 출국금지 정보 유출 관련해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하면서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자, 이 지청장에게 불려가 크게 혼이 났다고 했다
 
그럼에도 윤 검사가 `사건을 덮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사건 재배당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윤 검사는 당시 이 지청장이 "윤 검사가 못하겠다고 하니 사건을 장 부장검사에게 재배당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며칠 후 주임검사가 장 부장검사에게 변경됐다. 수사 중에 주임검사 교체는 이례적인 일임에도 윤 검사에서 장 검사로 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이후 장 부장검사는 이 검사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고, 약 15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김 前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한편,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고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前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검장 측은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고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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