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소송요건 안돼"

오수미 기자 입력 2021-12-10 15:51 수정 2021-12-10 15:51
  • 尹 측 변호인 “직무 소멸돼 소송 필요성 없어졌기 때문”

[아주로앤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원고 패소와 같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결정했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왔고, 징계소송도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징계에 앞서 내려진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후보 측 변호인들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윤 후보의 (검찰총장) 직무가 소멸했기 때문에, 소송 계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각하한 것”이라고 의미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각하 판단은 법리적으로 수긍할 만 하다”며 “이 사건 보다는 (별도 소송인) ‘2개월 정직 징계’ 취소 소송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주요사건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작성 ▲<채널에이(A)> 사건·한명숙 前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방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그를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윤 후보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본안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윤 후보는 법원 결정 직후 일주일 만에 복귀했다.
 
한편 지난 10월 선고된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은 “윤 후보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윤 후보 측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징계사유 중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것 외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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