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과다 진료비 청구 막는다...수의사법 개정안 공포

  • 동물병원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 진료비 과다 청구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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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06 11:09
수정 : 2022-01-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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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게티이미지]


올해부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수술 등의 중대 진료를 받는 경우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등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게시된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용은 받을 수 없다. 진료비용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을 의미한다.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법 시행 후 1년부터,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은 2년부터 적용한다.
 
또 개정안 공포에 따라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다.
 
수술, 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는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술 등 중대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가 가능하다.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하며, 법 시행 2년 후부터는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 진료에 관한 서면 동의, 예상 비용 고지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동물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으면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장·군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법 공포 2년 후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해야 하며, 1년 후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영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진료정보교환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 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 및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랐다. 이용자는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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