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자문위원' 임지봉 교수, 경찰 폭행으로 벌금형 확정

  • 현장 출동한 경찰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 대법원, "촬영 필요성 인정돼"... 벌금 300만원 확정
info
입력 : 2022-01-07 09:37
수정 : 2022-01-07 09:37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임지봉 교수[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사건 발생 약 6년 만에 비로소 판결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9일 서울 송파구 한 일식집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종업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후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걷어차고 뺨을 때렸다.

임 교수는 또 자신의 행동을 당시 경찰관이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욕설과 함께 “까불지마, 찍지마”라며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 교수는 재판에서 “법관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범행이 이뤄지고 있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면 영장없이 촬영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임 교수가 사건 이후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교수는 폭행사실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작년부터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임 교수는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수처 자문위 규칙 3조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 교수의 행위가 자문위 규칙 3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문위원이 품위손상 등 사유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수 있다’는 자문위 규칙 5조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