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3월의 선거, 개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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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변호사
입력 : 2022-02-12 06:00
수정 : 2022-06-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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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민 변호사]

2022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3·1절 이후 치러지는 3월의 선거가 주목되기에, 과거와 현재의 악수를 기대해본다.
 
지난 2019년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았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유구한 나라의 탄생을 명문화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3·1운동을 단순한 민족 독립 만세 운동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3·1운동은 그 참여 주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업과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선언한 그 자체로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3·1운동을 계기로 우리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렸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제국’이 아닌 ‘민국’이라는 사실까지 알렸다. 그 귀결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장엄한 우리의 역사는 100여년 전 그렇게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해보일 수 있는 역사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무한한 의미가 있는 새벽이었다.

그로부터 100여년이 흐른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문제와 대안들에 직면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낯 뜨거운 명칭부터, 불공정, 빈곤, 출산, 복지와 분배 등 사회적 균열이 대폭발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마다 개헌을 논하기도 한다. 일회성, 선거용 키워드가 아니길 바란다. 시민 권력의 강화와 상관없이 권력 운영의 편의만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권력 논리에 의한 개헌론은 처음부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을 만들어 준 국민이며, 따라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어야 한다. 지난 1987년 체제의 과오는 아래에서 시작된 개혁을, 위에서 망가뜨려 버렸다는데 있다. 당시의 개헌 논의에, ‘정치 권력’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진짜 헌법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와 시대의 산물이며, 동시에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결정한다. 우리가 절실하게 원하는 변화는, ‘보편적 국민의 권력’을 만드는 데 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항상 공존시키며 살아왔는지 모른다. 그 과정들은 분명 숭고했다. 우리는 늘 그렇듯 답을 찾고 의미를 찾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지난 한 세기를 돌이켜보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밀린 숙제도 할 때다.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하는 일, 하여 진정한 국민 권력을 강화하는 일이 그것이다. 지난 세기동안 대한민국을 만들고 일으키고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했다면, 이제는 그 나라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세기를 추구하며 상대적 박탈을 위로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100여년 전 우리의 꿈과 소망을 위한 그 혁명을,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또 다른 의미로 되새겨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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