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찰 의혹'에도… 법무부 "통신조회, 기본권 침해 적다"

  • 법무부, 통신제도 통지 제도에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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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8 13:13
수정 : 2022-01-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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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18일 법무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2020년 11월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남발을 억제할 목적으로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 정보’로 바꾸고,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아울러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초기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 관련성이 낮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찰청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신자료 확보 사실이 당사자에게 알려지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높고, 공범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통신자료를 법원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자와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하고, 일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까지 확보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이같은 통신조회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사찰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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