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info
송혜미 변호사
입력 : 2022-03-19 06:00
수정 : 2022-06-04 16:59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사진=송혜미 변호사]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다. 한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한 대사로 그 대사를 듣는 극 중 아내뿐 아니라 시청자 모두를 어이없게 한 대사였다.
 
유난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들이 있다. 절도, 사기, 횡령범죄, 교통사범, 마약범죄들이다. 그리고 성범죄 중 몰카범죄도 굉장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특성이 이러한 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지만, 필자가 본 칼럼을 통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잘못이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대체 왜 재범률이 높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바탕에는 “죄는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데이트폭력을 바라보면, 왜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는 본인이 데이트“폭력”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은 폭력이라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접근금지가처분은 사랑의 배신행위이고, 피해자와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처분 등에 분노하게 된다. 심지어는 피해자와 만나기 위하여 맞고소도 서슴지 않는다. 대질조사나 합의를 하기 위한 연락을 빌미로 피해자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가해한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죄가 아니다. 근본적인 이러한 생각은 결국 가해자가 재범, 재재범이 되게 이어진다.
 
우리 사회는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전 연인인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기사를 보게 한다. 이제 안전이별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리는 계속 고민한다. 스마트워치, 접근금지의 실효성, 가해자와의 분리 등등.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실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도 필요하다. 필자 역시도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특별법으로 임시 조치 등의 강제적 조치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불어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 고민하여야 한다.
 
사랑도 그 방식에 따라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이러한 것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화가 필요하다. 성범죄가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점차 예방적 교육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데이트 폭력 역시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깊이 있게 고민되고 교육을 제대로 시작하여야 할 때이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