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해산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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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6 15:25
수정 : 2022-01-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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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가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를 해산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전날 성남시민 송모씨 등 5명이 “천하동인 4호를 해산시켜달라”며 낸 회사해산 명령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회사 해산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일 때 등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성남시민들에게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측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성남의뜰’은 준공공기관과 같은 성격이므로 공무수탁사인 자격의 화천대유·천화동인의 경우 일반 시민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등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제출했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다. 이중 68%(4040억)가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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