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아파트 상가 상인도 지하주차장 사용하게 해달라"... 대법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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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03 14:53
수정 : 2022-02-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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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아주로앤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의 분양 면적에 지하주차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상가 측은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창원시 A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29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해선 안 된다”며 낸 주차권 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상가 측에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용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한 K씨 등 28명에게 자동차 16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입주민용 지하주차장 사용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K씨 등 상인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을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집합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의해 사용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며ㄴ서 “A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분양 면적에는 포함됐지만, 상가 분양 면적에는 빠졌다”며 K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아파트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공용 부분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상가 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빠져 있었다. 또 아파트 구조상 지하주차장에서 상가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도 없었다.
 
항소심에서 K씨 측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놓고 볼 때 상가동의 대지권 비율이 1.67%니, 1,666대 규모의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서 28대분은 배정돼야 한다”며 이른바 ‘대지 사용권’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대지사용권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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