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WYER GUIDE 1000] '청년 변호사들의 대변인'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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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24 12:53
수정 : 2022-02-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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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는 각 분야의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대중이 변호사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K-LAWYER GUIDE 1000’기획을 마련했다.
 
첫 순서로 김기원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015년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이 창립한 한국법조인협회의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청년 변호사들의 대변인’으로서 다양한 대외활동을 벌이고 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인터뷰 내내 그에게선 개인 변호사가 아닌 모든 변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실현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다. 특히 김 변호사의 강렬한 눈빛은 냉철한 이성을 가진 고대 그리스 철학자와 같았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에 대해 “사무장 로펌”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그는 “상당수 법률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에게 접근하게 되면, 한국 변호사시장의 특성상 소수의 대형로펌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호사가 해당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법고시를 부활시킨다는 대선 공약에 대해선 “법전원을 2류로 만드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한국법조인협회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한국법조인협회는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창립해 현재는 4000여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단체다. 법조시장 선진화·법조인 양성제도의 정상화·전관예우 타파·청년문제 해결 동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변호사의 사명에 기여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근 사법고시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키겠다는 대선 공약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시험은 고시제도로서 공교육제도인 법전원을 2류로 만든다. ‘합격률 3%의 고시제도’를 병행하기보다는 일관된 공교육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관된 공교육 제도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합리적인 과정으로 공급하고, 학문·기술·사회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사법고시가 부분적으로 부활한다면 현행 로스쿨 제도와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가.
 
“사법고시와 로스쿨 제도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사실상 사법고시는 공교육인 법전원이 무너질 것을 알고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예비시험을 도입한 일본은 학부생들이 줄곧 예비시험을 치르다 합격하지 못하면 마지못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때도 많다. 이처럼 사법고시가 부활한다면 법전원은 학생들의 차선책이 될 것이며, 이는 공교육과정 참여자를 바보로 만들 수 있다.”
 
- 사법고시를 부활하자는 의견엔 저학력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데 이 같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 저학력자에게 돌아가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로스쿨을 통해 더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이 배출됐다. 소수의 엘리트들을 위한 고시제도를 부활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고졸자를 방패막이로 삼아 로스쿨 제도가 ‘고졸자가 응시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사법시험 합격자 8000여명 중 고졸 합격자는 6명에 불과하다. 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로스쿨 입학자 총 1만6655명 중에선 학점은행제 73명·독학사·평생교육진흥원·방통대 출신이 존재한다.”
 
-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 개선할 점을 꼽자면.
 
“우선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법전원 정원을 일부 선발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시점에서 장래 법전원 입학이 보장된 학부생을 선발해 고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또 교육기간을 4년으로 늘려 다양한 법 분야 및 실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법학적성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전형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법전원은 학생을 선발할 때 법학적성시험·면접·학점·외국어능력·이력·자기소개서 등 과거와 현재의 종합적 성취를 모두 고려한다. 이는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공정할 여지가 있다. 이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학적성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전형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사직역·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의 통합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유사직역·공무원 통폐합 논의와 연계해 법전원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지 않더라도 유사직역이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합격자에게 퇴로가 없는 고시형 선발제도의 폐해를 없애면서도, 상당한 학습과 노력을 요구하는 형태로 제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변호사 소개 민간플랫폼 ‘로톡’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설 플랫폼은 ‘혁신적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변호사가 만나는 중개 경로를 장악’해서 돈을 번다. 만약 특정 대형로펌이 자본을 무기로 대량의 광고를 통해 그 로펌 변호사를 찾도록 만든다면 해당 로펌에 부당한 영향력이 생긴다. 이는 변호사들이 해당 로펌에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어 독립성 침해행위, 소개·알선 행위로 변호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변호사법은 구조적으로 변호사들이 대형화되고 뭉치기보다는 분열·소규모화되도록 유도한다. 사법부와 재판제도의 기능 일부를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사기업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변호사들·변협이 사기업과 경쟁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 행정부가 사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힘든 것과 같은 이치다.”
 
- 변호사 소개 공공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사설 플랫폼과 차별점이 있다면.
 
“변협의 공공 플랫폼은 경제적 이익이 특정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법의 가치 보호 위에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추구할 것이다. 만약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한다면 아무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이라도 제외할 것이다. 변협의 공공 플랫폼은 이러한 점에서 사설 플랫폼과 차별화될 것이다.”
 
- 남은 임기동안 계획과 포부는.
 
“청년변호사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면서 사회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좋은 나라지만 자살률 1위·세계 최저 출산율·낮은 행복지수 등 내부적으로는 아픔을 겪고 있다.
 
무한한 수험경쟁·고시경쟁으로 청년들을 몰아넣는 대신, 차라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봉사인력 및 사회적 활동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여유를 갖고 창조적이고 혁신적 성과를 낼 인재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래야 과도한 수험경쟁의 늪에 빠져 불행하지는 사회구성원들의 수도 감소할 것이다.”
 

[사진=김기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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