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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인정 가능... 입증은 피해자 몫
얼마 전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던 20대 남성 A씨가 선임들의 괴롭힘과 가혹한 노동환경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선임들은 평소 일부로 배차간격을 넓혀 A씨의 버스에 손님을 몰리게 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A씨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은 A씨의 죽음에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산업재해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건에선 가해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괴롭힘은 없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의 죽음을 무능이나 부적응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업무용 단체 메시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피해자의 메모, 일기장, 정신과 진단 기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전별 변호사(K&Partners 파트너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인 질환이 발병한다면 명시적으로 법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 경우 정신과 진료 진단서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는 관련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직장 내 괴롭힘 중대재해법 적용 위해선 인과관계 입증해야
최근 검찰은 직장 내 폭언·괴롭힘은 중대산업재해로 보기 힘들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검찰은 지난달 일선 검찰청에 중대재해법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직접적 원인이 통상 작업이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관계된 작업 환경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 수행의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업무에 편승해 이뤄진 경우 △자살이 직무 스트레스 등이 과도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중대재해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검찰은 과로사도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근로자의 작업이나 업무방식에 유해·위험 요인이 있고, 이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을 얻어 숨졌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근로자가 처한 업무 환경이나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었는지 등을 고려하고 사망과의 인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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