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의전원 입학 취소…길고 긴 법정 다툼의 시작

김민성 인턴기자 입력 2022-04-06 11:11 수정 2022-04-07 08:38
  • 의료법, 의사면허 취소는 보건복지부 별도 처분 있어야

  •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으로 의사면허가 박탈된 전례 없어

5일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조민 입학 취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집회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위서류 제출 논란으로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지난 7월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부산대학교는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부산대 측은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2015년 당시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을 보면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씨 측은 SNS를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조씨 측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당장 조씨의 의사면허가 박탈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통상 행정소송에서 자격의 박탈 등 신분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조씨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부산대의 처분은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의사면허는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을 주는 특별허가처분이기 때문에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별도 처분이 필요하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다만, 조씨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이번 처분이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가 있거나, 의전원 졸업 후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갖춘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자격을 인정한다. (의료법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사면허의 기본 요건인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이번 입학 취소 처분으로 입학 자체가 없던 일이 되면서 의전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시험을 본 셈이 됐다.
 
조씨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전원 석사학위는 의사면허 시험지원할 당시의 요건이지 향후 학위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형성한 기득권에 대해 과거의 사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으로 의사면허가 박탈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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