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딩동처럼 음주운전 걸려 도망가면 가중 처벌받아요

장승주 로앤피기자·변호사 입력 2022-04-07 15:07 수정 2022-04-07 15:08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도주 중 경찰차 들이받고 경찰관 위협

MC딩동이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진행된 우주소녀(WJSN) 9번째 미니앨범 'UNNATURAL(언내추럴)'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허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씨를 쫓던 경찰은 약 4시간 뒤인 오전 2시께 그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법인 정솔 전인규 변호사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을 경우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게 된다. 게다가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위협하는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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