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으로 바꾼 세상] ⑤사람과 동물의 공생…동물보호 강화

  •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개정
  • 올해까지 동물복지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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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3 15:42
수정 : 2022-08-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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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아주로앤피] 경기도는 반려동물과 동물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거나 개선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는 동물보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지난해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한 가운데, 올해도 계속하여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2019년 53곳, 2020년 50곳, 2021년 54곳 등 총 157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2022년은 17개 시군에 80개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또한 유기 고양이 입양 전담센터를 통해 길고양이와 공존환경을 조성하는 등 동물보호문화 확산도 힘쓰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복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나 단체 등이 필요한 사업비를 도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둘째,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길고양이 개체 수의 효과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시장·군수가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사진=경기도뉴스포털]

아울러 돌봄 취약가구 의료서비스 등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동물보호정책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돌봄 취약가구 의료서비스에 대해 “반려동물이 고립감, 우울감 극복 등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돌봄 취약계층에서도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어 한다”면서도 “다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같은 기본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미취학아동 동물보호교육, 마당개 중성화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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