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으로 바꾼 세상] ⑦법 개정 이끌며 혁신정책 선봬

  •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법 개정에 기여
  • 지자체 혁신정책...국민 삶 발전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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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3 09:48
수정 : 2022-05-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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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청 신관(경기도 제공)]

아주로앤피는 앞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 경기도가 법 개정에 힘써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한층 발전시킨 혁신 정책들을 살펴봤다.
 
우선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제도를 살펴봤다.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해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경기도는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불법 무허가 계곡 정비도 경기도가 큰 성과를 이룬 사업이다. 경기도가 지난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 이룬 계곡정비 사업은 올해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시민,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경기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천법 개정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온 청정계곡을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려 한다. 이를 위해 하천법 개정 등을 통해 하천감시원 권한 강화, 계곡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벌칙조항 강화 등이 추진 중이다.
 

[사진 = 깔끔하게 정비된 가평 용추계곡(경기도 제공)]

사건·사고에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지난해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국회는 상주감리 및 착공신고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건축물관리법을 같은해 7월 개정했다. 후속작업으로 도는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법 제·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상정한 것이다.
 
경기도는 건축물을 법적으로 미술 작품으로 만드는 데 큰 몫을 했다. 공모제 도입, 미술작품 관리 개선 등 개정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된다. 개정법은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모제로 선정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과 동물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거나 개선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는 동물보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지난해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한 가운데, 올해도 계속해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 중이다.
 

[사진 = 수원 광교호수공원에 위치한 애견놀이터(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정책이 펼쳐진다. 지난 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사유와 징수 전망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전국최초 맞춤형 징수, 빈곤층 복지연계, 일자리 제공 등 공감세정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경기도형 체납행정 전국확산에 걸림돌이 됐고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했다. 결국 국회에서도 경기도의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성과를 인정해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조문 신설로 지속적인 맞춤형 실태조사 추진동력 확보, 경기도형 체납자 실태조사 전국확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혁신정책은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참일꾼들이 뽑혀 지자체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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