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만사&법] '차관급' 김창기 지명자가 청문회 서는 이유

  • 윤석열 대통령, 첫 국세청장으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지명
  • 대한민국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
  •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거치는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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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6 09:57
수정 : 2022-08-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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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세청장으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청장·차관급 21명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 전 청장을 제25대 국세청장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말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물러나며 국세청을 떠났지만 약 5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아주로앤피는 법에서 규정한 국세청과 국세청장의 역할을 살펴봤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2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으로 본 국세청장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장으로 국세청 공무원을 총괄·감독하고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세금을 관리하는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4대 권력기관장’중 하나로 불린다. 대한민국 4대 권력기관장으로은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검찰청장 그리고 국세청장이 꼽힌다.
 
국세청과 국세청장의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27조다. 정부조직법 제27조 제3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고 명시했다. 또 같은 법 제4항을 살펴보면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고 규정했다.
 
국세청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2년을 보장한다. 국세청장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막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장 임기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법을 발의했으나 모두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다른 차관급 공무원과는 다르게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의 장인 만큼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경찰청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 청사[사진 = 국세청 제공]

◆대한민국 재정의 근간, 국세청
국세청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내국세를 징수하는 기관이다. 통상적으로 내국세는 국세청이,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세는 관세청에서 징수한다. 국세청이 징수·관리하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국세청은 1966년 3월 3일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사세국에서 분리돼 생겨났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이다.
 
국세청은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해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 및 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 및 조사,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세청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세무조사다.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납세대상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조사하고, 장부와 맞지 않을 경우 정정부과한다.
 
세무조사는 기업들에게 큰 공포로 다가온다. 전두환 정권 시절 세계적인 합판제조업체를 보유하던 동명그룹과 재계 서열 7위를 기록하던 국제그룹, 레저산업의 시초로 불리는 명성그룹 등이 세무조사 한 번으로 위기를 맞았다. 범양상선의 박건석 회장은 세무조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자살하기도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사진 = 국세청 제공]

◆국세청 떠난 후 국세청장으로 돌아온 김창기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같은 대구 경북 인사다.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이후 제주·강서 세무사 과장과 국세청 본청 계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후 국비유학을 다녀와 안동세무서장을 시작으로 국세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2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청와대 인사비관실 파견을 마치고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추진기획단 팀장, 서울국세청 감사관, 부산국세청 징세법무과장,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맡았다.
 
2020년 12월엔 고위공무원 가급(1급)으로 승진하며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올랐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뒤 부산지방국세청장 발령을 받았다. 1급 지방청장 수평이동이지만 사실상 하향전보라는 평이 많았다. 이후 지난해 명예퇴직으로 국세청을 떠났다.
 
김 후보자의 국세청장 박탈을 두고 ‘파격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국세청을 퇴직한 고위 간부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의 주요 현안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 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국세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 검증 배제 등의 업무로 첫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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