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김새론, 음주사고, 변압기 파손-정전 피해는 어떻게

  • '아저씨' 아역 배우 출신 김새론 음주운전 사고
  • 사고 하루 만에 인정·사과...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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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9 17:58
수정 : 2022-08-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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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새론 소속사 프로필]

[아주로앤피] 2010년 원빈 주연 영화 '아저씨'의 아역 이후 큰 주목을 받아온 배우 김새론(22)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김새론은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날 “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눈에 띄게 흔들린다”라는 다수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새론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변압기를 들이받아 인근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아주로앤피는 김 씨가 음주운전과 변압기 파손으로 끼친 손해에 대한 처벌이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살펴봤다.
 
공공시설물 파손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김새론은 도로교통법 54조 1항(사고 발생 시의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배우 김새론의 음주사고로 파손된 변압기[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또한, 변압기 파손으로 발생한 정전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 운전 중 전신주 절단으로 인한 정전 피해 손해배상에 대해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변압기 파손으로 인한 정전 피해는 한국전력공사와는 관계없이 사고 발생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명확하게 예측하여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경찰의 음주 측정 과정 중 음주 검사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했고 채혈 의사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3항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을 통한 호흡 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2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찰청은 음주단속과 관련하여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면 “‘처음부터 채혈 : (채혈 요구)’이라고 기록한 음주 스티커를 작성한 후 ‘채혈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가서 채혈 후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한다”는 지침을 전국 경찰에 내렸다.
 
하지만 경찰관의 음주단속은 호흡 측정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호흡 측정을 거부한 채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상 측정 거부죄에 해당한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있던 동승자 1명에 대해 김새론의 채혈 측정 결과에 따른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에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9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려 공식 입장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소속 배우 김새론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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