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반려견 사람 물면…견주 민·형사 책임 어디까지

  • 목줄 안 해 개가 사람을 물게 되면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 견주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개물림 사고' 견주 배우 김민교, 최근 금고형의 집행유예 받아
info
입력 : 2022-05-24 10:03
수정 : 2022-08-16 09:04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맹견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견주 벤햄 SNS]

[아주로앤피] 충남 태안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모자가 반려견 2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태안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고 있던 7세 남자아이와 아이의 모친이 개 2마리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다. 특히 7세의 남자 아이는 안면부가 물려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119 구급 대원과 경찰은 개 2마리를 모두 포획했는데 이 중 맹견인 핏불테리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로나 19가 완화되면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반려견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은 좋지만 반려견의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고 가는 행위, 목줄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행위 등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도 때때로 발견된다.

특히, 반려견이 맹견일 때에는 행인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된다. 국내 맹견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의 교배로 태어난 믹스견이 있다. 견주는 맹견을 양육하는 경우에 주위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맹견에 물려 피해를 본 경우 견주는 어떠한 책임은 지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견주는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만약 견주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1의3호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견주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 그런데도 견주가 이를 위반하여 맹견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게 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 4호에 의거하여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견주에게는 행정처분도 동시에 부과된다.
 
△견주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 △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아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된다.
 
그리고 견주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동물의 점유자에는 동물을 보관한 자도 포함하여 민사 배상책임을 널게 인정하고 있다.
 
행인에게 맹견 등 반려견이 신체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견주는 △상처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 등 치료비를 부담하고 △상처가 심하여 생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피해도 보상해야 하며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 더욱이 피해자가 맹견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된 경우에 견주는 민법 제752조에 따라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개의 관리를 잘못해 유명 연예인이 형사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2일 반려견이 이웃집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배우 김민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것.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이 됐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4일 경기도 광주 김씨 주거지에서 김씨가 키우던 반려견이 울타리를 넘어 뒤편 텃밭에 있던 A씨(당시 84세)를 물어 A씨가 크게 다쳤고, 치료받았으나 사고 두 달여 뒤인 2020년 7월 3일 A씨는 사망했다.

 

배우 김민교씨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