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의 성사(性事)법정] 키스방 안의 강간 사건…진실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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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0 09:49
수정 : 2022-08-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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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송파경찰서 전경. ]

[아주로앤피] 2021년 4월 어느 토요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어느 ‘대화방’. 대화방은 손님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접객원과 손님이 대화 등을 하는 곳으로 이른바 '키스방'이라 불린다.

사건이 발생한 대화방은 약 2평 정도의 크기로 의자 1개, 원형 테이블 1개, 성인 남성 1명이 누울 수 있는 정도 크기 침대 1개가 있었다. A씨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대화방 접객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B씨는 손님으로 들어와 여성 접객원인 A와 담배를 피웠다. A와 B는 서로 처음 보는 관계였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A와 B는 키스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B는 돌변했다. B는 A를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겼다. A는 “하지 마라”라고 계속 말을 했으나 B를 막을 수 없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다. 결국 B는 A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A는 강간이 종료된 직후 방을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고 지원하며 증거를 채취하는 국가 기관)를 가게 되었다.
 
그러나 B는 그날 일에 대해 진술을 달리했다. B는 A가 먼저 자신에게 “오빠 옷 편하게 벗어도 돼”라고 말하여 하얀색 셔츠만 입게 되었고, A 스스로 원피스 상의를 내린 채 함께 침대에 눕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후 A가 B의 신체를 애무하고, B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A는 B에게 ‘10만원’을 자신에게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경찰 진술에서 말했다.
 

[지난 2016년 부산의 한 유치원 근처에서 영업하다가 단속에 걸린 키스방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 채취 결과 A의 신체에서 2명의 DNA가 나왔고, 하나는 A의 남자친구의 것으로, 다른 하나는 B의 것으로 밝혀졌다.
 
A와 B의 진술은 극명히 달랐다. 이에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제안했고, 두 사람 모두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제안에 응했다.
 
결과는 A, B 양측 진술 모두 ‘판정 불능’이 나왔다.
 
담당 수사관은 B를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최초에 판단했다. 이에 A의 변호인은 △거짓말 탐지기가 완벽한 사실을 판정할 수 없고 △피해자 여성의 입장에서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며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논의 끝에 B를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2021년 11월에 송치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사 중이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강간범으로 유죄를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형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나의 성행위를 두고, 양측의 진술이 극명하게 갈린 현재 진행형인 사건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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