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00원 '가짜 후기' 알바는 불법입니다

  • 허위 리뷰 과징금 1억4000만원
  •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형법 적용 가능
  • 허위 리뷰 작성시킨 판매자, 알바생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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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9 10:00
수정 : 2022-06-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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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업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오아'의 허위 리뷰를 지시하는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이나 음식 배달 같은 비대면 거래에서 고객을 속여온 '후기'가 대거 적발되고 있다. 써보지 않은 상품, 먹어본 적 없는 메뉴에 대해 '가짜 좋은 평가'를 올리는 것이다. 이를 시킨 회사와 글, 사진을 올린 아르바이트생(알바생) 모두 불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근 소형 가전브랜드 ‘오아’에서 제품을 실제로 팔지 않은 채 좋은 후기를 올리기 위해서 알바생을 고용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 방법은 이렇다. 리뷰를 남기는 제품의 가격이 3만9000원일 경우 알바생이 직접 돈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매하면 판매자는 빈 박스를 배송한다. 빈 박스의 운송장 정보가 등록되고 구매 내역 확인 후 알바생에게 리뷰 작성 권리가 부여된다. 이후 마케팅 대행업체의 지시에 따라 허위 리뷰를 작성하면 물품의 원가 3만9000원과 후기비용 1000원, 모두 4만원을 작성자에게 다시 돌려준다. 

작성자가 100개의 허위리뷰를 남긴다면 건당 1000원, 총 1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000원이라는 대가가 적어 보이지만 1970~1980년대 인형 눈알 붙이기, 종이봉투 접기 등과 비슷하다. 10~20자 안팎의 간단한 글을 '복붙'(복사해 붙이기)하는 방식으로 많은 양의 리뷰를 게재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알바생은 “아주 좋네요^^ 분리하기 손쉽고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와 같이 사용한 적이 없는 제품의 칭찬 리뷰를 올리며 판매 제품의 신뢰도를 높인다.

위와 같은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소형 가전 브랜드 ‘오아’가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물게 됐다. 광고 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빈 박스 마케팅은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해 긍정적 후기를 유도하는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 투자로 단기간 판매량,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이상우’, ‘리뷰대장’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으며 건당 약 1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후기를 작성했다. 이어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서 제공한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해 제품의 장점을 부각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이미 구매했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아’와 같이 판매자가 허위 리뷰 마케팅으로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정리한 쿠팡 자체제작(PB)상품 허위 리뷰 의혹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쿠팡·배달의 민족대기업도 다르지 않다
쿠팡은 CPLB(쿠팡 자회사)에서 제작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생수 등 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의 자체 제작상품(PB) 물품 약 4200개 제품을 자사 직원들에게 허위로 구매하게 한 후 리뷰 작성 권한을 얻게 해 허위 리뷰를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3월 15일 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에 따른 쿠팡의 허위 리뷰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에게 대가 없이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의 리뷰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허위 리뷰를 통해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근거로는 쿠팡의 PB상품인 고속충전기에 베스트 리뷰를 남긴 작성자 5명의 구매내역을 살펴본 결과, 유사한 날에 고양이 모래, 고속충전기, 마스크, 안전 장갑 등 동일한 PB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 측은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조사 중에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정리한 쿠팡 자체제작(PB)상품 허위 리뷰 의혹[사진=한국소비자연맹]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다 ‘배달의 민족’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대행업체는 식당 사장님, 즉 음식 판매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먹지 않은 음식을 먹어본 것처럼 가장한 허위 리뷰 약 350건을 게재했다. 이 또한 ‘오아’,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허위 주문 후 리뷰 작성 권한을 부여받아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2021년 5월 25일 아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돈을 받고 리뷰를 조작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리뷰를 조작한 업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소했고, 허위 리뷰를 작성한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징역 10개월 실형 판결에 우아한 형제들은 “허위 리뷰로 인한 재판에 실형 선고는 드물었다”며 “허위 리뷰가 여러 선량한 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바른 리뷰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배달의 민족 [사진=우아한형제들]

◆판매자와 광고대행업체 어떤 법으로 처벌할까
위와 같은 허위 리뷰를 작성한 광고대행업체를 처벌하는 법이 있다. 그 이름은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광고대행업체에 허위 리뷰를 의뢰한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대학교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공정거래과정 13기)을 수료한 이강준 변호사(서울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는 "현행법상 허위리뷰(거짓후기)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허위 정보로 공정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거짓후기를 요청한 판매업자, 광고대행업자뿐만 아니라 '거짓후기 작성자'도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징역형은 6개월~1년 6개월을 기준으로 가감되어 선고되며 실무상 초범이나 상습범이 아닌 경우, 업무방해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벌금형을 받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후원계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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