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MB 형집행정지 석방…근거 법?

  • MB, 1년 7개월만에 형집행정지로 석방
  • 수원지검 "형 집행시, 건강 해칠 염려"
  • 형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명시
  • 건강 악화 가능성, 고령 등 제한적 적용
  •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바탕으로 검사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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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9 16:21
수정 : 2022-08-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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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어떤 경우에 형집행정지(감옥에 가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지난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기한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수감 1년 7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복역하던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그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검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데, 이번 결정으로 그는 9월 말까지 교도소 밖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아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그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아주로앤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법 조항을 체크해봤다.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모습. 지난 28일 검찰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아무나 형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형집행정지에 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1항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뜻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 지병으로 수감생활 중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을 집행함으로써 현저히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수원지검의 설명이다. 81세라는 고령 또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형집행정지가 쉽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디스크 증세를 이유로 2019년 4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형의 집행이 건강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2013년 검찰이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모씨가 허위진단서를 이용,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이 드러난 후 형집행정지의 심의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법무부 도착한 홍승욱 수원지검장(앞)과 이진동 대전지검장(뒤). [사진=연합뉴스]

◆심의위원회에 의사 반드시 포함
이러한 내용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같은법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1항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무부령을 보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더욱 자세히 나와 있다.

제29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항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제1항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만약, 차장검사가 2명 이상이면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같은 시행령 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검사 및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중에는 의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는 이유는 심의의 핵심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올해 1월 전직 국회의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즉각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법무부령 제29조의3)이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를 최종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위원장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검사장은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제29조의6).
 
그렇다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절차를 거친 뒤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29조의5에 따라 생명이 위험하여 형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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