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접착제 성분…길고 풍성한 속눈썹에도 법이

  • 미용은 미용사에게…속눈썹 시술은 미용자격증 필수
  • 눈 부어오름·결막염·속눈썹 빠짐 부작용 주의
  • 화장품 함유금지성분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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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2 09:54
수정 : 2022-08-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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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아주로앤피] "여성들의 속눈썹에도 법이 있다!"

11일 서울시가 속눈썹 연장 접착제 안전성과 불법 영업 단속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시작으로 속눈썹 연장 접착제 안전성과 속눈썹 시술 불법 영업에 대한 논란이 붉어졌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을 위해 속눈썹 펌, 연장, 인조 속눈썹 등 다양한 방식의 속눈썹 미용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SNS에 해시태그 ‘속눈썹’을 하면 속눈썹 연장(368만), 속눈썹 펌(314만)의 순서로 게시물이 검색된다.

시술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접착제에 대한 거부감,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따라 ‘노글루 펌’, ‘부작용 안내’와 같은 옵션이 존재한다.
 

1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속눈썹 연장·펌 시술 장면 [사진=서울시]

◆속눈썹 미용도 미용사가 해야 한다
속눈썹 연장과 펌 등 미용시술은 미용 자격증을 가진 시술자가 시술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속눈썹 미용 시술업체가 SNS를 통해 예약이 이루어지고 1:1 시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단속이나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

공중위생보건법 제20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속눈썹 펌의 경우에는 셀프 속눈썹 펌을 하는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속눈썹 펌 추천'을 검색하면 다양한 셀프 속눈썹 제품과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볼 수 있다. 
 

11일 서울시가 검사를 시행한 속눈썹 접착제 제품 21종 [사진=서울시]

◆불법 시술자가 많고 부작용에 대한 인식 저조
"나는 약이 안 맞아서 눈이 부어버림", "속눈썹 빠지고 눈곱도 많이 끼던데, 나만 그래?" 등 많은 누리꾼들이 속눈썹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속눈썹 시술 후 안구충혈, 눈썹탈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에 시중 유통·판매되는 속눈썹 접착제의 안전성 검사를 병행한 결과 90% 상당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제품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제품 내 함유 금지 성분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19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또한 함량제한물질인 톨루엔은 6개 제품에서 기준치(1000㎎/㎏ 이하)의 4~10배가 초과 검출됐다.

화장품법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특히 서울시가 구매한 21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제조 일자, 신고번호 및 업소명의 표시조차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제36조(벌칙) 15조, 제3조 1항을 어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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