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탄력…지원위 설치안 본회의 통과

  • 지원위, 중앙 부처 간 협의·권한 이양 등 역할 기대
  • 특별 자치권 얻은 지방정부…제주에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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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9 17:17
수정 : 2022-10-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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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에 이어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오후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230명, 찬성 22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사무 등을 이양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 심의하게 된다.

특히 도내에서 발굴한 특례 등을 중앙 부처와 협의하고, 중앙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데 단일 창구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 제정은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7일 제26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로써 1395년 강원도로 지명이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6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1항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2항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3항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의사봉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법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부터 ‘강원도’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뀐다.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지방정부가 특별 자치권을 얻는 것은 제주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제주의 경우 시·군 자치권이 없는 것과 달리 강원 18개 시·군은 현행대로 자치권은 유지하면서도 도의 특성상 지역별로 특화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남북 분단과 국가 안보를 위한 중첩된 규제와 이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부족 등 낙후한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한 지 1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 법안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최문순 강원지사 제안으로 박근혜, 문재인 후보 공약에 들어갔으나 당선인의 국정 과제에는 채택되지 못했고 19대 대선에서도 상황은 같았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 모두 이를 공약하면서 지난 2월 입법 공청회가 급물살을 탔다.
 
해당 법안의 큰 특징은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해서 정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적 책무를 명시한 것이다.
 
이에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지속해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재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라는 기본 뼈대를 갖추고, 여기에 국가가 강원 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포함한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제주, 세종처럼 자치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내년 6월 예정된 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특례와 지원 규정을 발굴 촉진할 것”이라며 “강원자치도의 지방분권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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