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화장실 몰카' 연세대 의대생 징역형

  • 성폭력처벌법 중 불법촬영혐의 징역 1년 선고
  •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
  •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 지난 9월 아주대 의대생도 학내서 불법촬영하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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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3 17:26
수정 : 2022-10-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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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로앤피]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는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학교 의대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학교 학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합의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연세대 의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네 차례 숨어 들어갔다.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32차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문과 관계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7월 4일 연세대 의대 건물 도서관 근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열린 8월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불법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이와 같은 영상을 유포한 자도 촬영한 자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돈을 목적으로 유포했을 때는 곧바로 징역형으로 이어진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아주대 의대생이 학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주대 의대생 B씨를 연세대 의대생 A씨와 같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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