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법인현물출자 통한 이월과세

  • 이거 모르면 세금 최대 4배 더 낸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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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준 변호사  
입력 : 2022-10-14 08:00
수정 : 2022-10-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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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준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새로공]

[아주로앤피]

◆세금도 내고 싶을 때 낸다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은 법인현물출자를 통한 이월과세다. 이월과세란 당장에 낼 세액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다음에 납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개인 사업자인 부모가 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당장에 매기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모가 부담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이는 개인사업을 사업의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에 대한 독려 차원의 혜택이다.
 
이러한 이월과세에 대한 법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살펴볼 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법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현물출자를 통한 이월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용고정자산의양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다음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영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형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그밖에 오락·유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대상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4. 현물출자를 한 개인과 신설된 법인 모두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다음의 사후관리 요건이 필요한데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현물출자한 개인이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1. 사업의 폐지 –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현물출자받은 자산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본다)
2. 주식의 처분 – 거주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이런 이월과세 충족요건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후단에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즉 현물출자 대상이 주택 또는 주택 취득 권리인 경우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주택을 사용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방법은 신탁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택의 현물출자를 통한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탁법을 이용한 수익권 보유방식으로 가능하다. 신탁 수익권 보유방식이란 해당 주택에 대해 관리 신탁을 설정, 부모가 신탁 수익권 보유 방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현물출자 대상 자산을 주택이 아닌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신탁 수익권’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파격 법인 취득세 75% 감면
이렇게 신탁 수익권과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시 세액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취득세 부분을 보면 수익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순간 '신탁법' 제101조에 의해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신탁이 해지되는 순간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게 되며 '지방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의해 현물출자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인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받는다. (주택인 경우 감면 제외)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양도소득세 이월로 인한 현금의 유동성 증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당초 부모가 법인에게 현물출자할 당시의 양도소득세를 추후에 법인이 제3자에게 처분할 때까지 이월시킬 수 있으며, 부모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법인의 지분율 중 49%(50% 이상 처분시 이월과세 배제 때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후 나머지 지분율 51%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 존재함.)


◆장기적인 절세 플랜은 전문가에게
이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해 단순상속·증여, 부담부증여, 자녀법인 설립 후 양도, 신탁 수익권을 이용한 법인 현물출자 설립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방법에 따른 한계점과 유의할 점이 있으므로 납세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문가와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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