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색' 옷 착용이 징계사유...법원 "학습권 침해"

  • 대학원생들 "목사 시험 합격 취소 불이익도 있어" 주장
  • 서울고법 "징계권 남용해 양심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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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28 17:48
수정 : 2022-10-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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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무지개 물결 (서울=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3년 만에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도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신학대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무지개색 옷은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남성민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A씨 포함 4명이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학교가 원고들에게 200~300만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 17일)을 맞아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
고 예배 수업에 참여했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올렸다.
 
이에 일부 종교전문매체가 기사화를 했고 학교는 이들에게 유기정학과 근신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이듬해 3월 서울동부지법에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7월에는 징계처분을 무효호 해달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도 이겼다.
 
법원은 학교가 A씨 등에게 징계 사실이나 징계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학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지 않자 대학원생들은 ‘학교가 복학을 쉽게 승인하지 않아 학습관에 지장을 줬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장신대가 자신들의 명부를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에 제출해 일부 학생은 목사 시험 합격이 취소되는 불이익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장신대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일지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학교가 징계권을 남용해 원고들의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원고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학교는 원고들이 징계 내용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고 알렸는데, 이는 징계 규정상 근거 없는 행위”라며 “원고들은 복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불안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가 징계 사실을 담은 소책자를 교단 총회에 제출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가했다”며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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