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현대百 사장 입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유통업계 1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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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04 16:11
수정 : 2022-11-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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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나흘째인 지난 9월 29일 오후 대전 유성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최종 인명수색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제와 관련해서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29일께부터 현대백화점과 하청업체 안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적용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50인 미만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50인 이상의 규모를 지닌 현대백화점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약 이번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건으로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유통업계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은 지난 10월 말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들과 관련해 화재 당시 지하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 대피 유도등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에서 난 화재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바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외에도 아울렛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대표를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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