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9일 1심 선고

  •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금품·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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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09 16:23
수정 : 2022-11-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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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인물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판사의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고 총 1093만 5000원의 금품·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공여)로 기소됐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박 변호사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이 사건은 합수단에 배당됐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이동으로 서울남부지검을 떠나기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한 뒤, 같은 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7월에는 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으나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만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후 2019년 10월 경찰에 박 변호사와 관련한 고발장이 새로 제출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2020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정식 수사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1월 26일 사건을 공소부로 넘겼다.
 
공수처는 올해 3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박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작년 공수처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다.
 
다만 경찰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4500만원 상당의 또 다른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직무관련성·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공수처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1093만 5000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박 변호사에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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