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식 전국장애인위원장 변호사법 위반 구속

  • 친분 있던 건설업자에 LH 건물 매입 돕는 대가 금품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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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8 08:18
수정 : 2022-11-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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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식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더불어민주당 윤희식 전국장애인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은 건설업자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희식 전국장애인위원장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물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위원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이가 청탁하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검찰은 실제로 그가 LH에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건물 매입이 의도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선출 선거에 나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전국장애인위원장 선출 선거가 시작됐고 17일은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ARS 투표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위원장의 후보자 자격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한 상태다.
 
한편, 윤영일 전 국민의당 의원실 보좌관을 지낸 윤희식 위원장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2020년부터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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