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변협 '자진 철회 재요청'

  • 변협 "대장동 사건 의혹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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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2 16:35
수정 : 2022-11-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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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리캔버스]

[아주로앤피]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반발하며 자진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달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공문을 보내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변협은 지난 10월에도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 전 대법관에게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자 다시 공문을 보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해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은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변호사 활동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당시 변협은 공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진해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신고 없이 고문료를 받는 등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청렴과 공정함의 상징으로 후배 법조인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전직 대법관의 모습과 지극히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사법처리된 건 아니어서 변협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권 전 대법관이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대장동 일당’이 50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두고 권 전 대법관이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대가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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