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확정...투자자들 손실 불가피

  • 法,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위메이드 "법원 결정 존중하나...본안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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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8 10:26
수정 : 2022-12-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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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암호화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발행사 위메이드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 각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따로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닥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이유에서다.
 
이에 위메이드는 닥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지난달 28일과 29일 이들 거래소별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장에서 주목 받으면서 지난해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작년 11월 23만7000원(종가 기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이달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 거래를 중단기로 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 총 5곳 중 4곳이 이같이 결정하면서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믹스는 또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도 주장했다.
 
반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위믹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거래소들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믹스가 계속 거래되면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도 폈다.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은 7일 법원이 상장폐지 결정을 유지한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메이드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본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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