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편의 봐주고 협력업체 법인카드 쓴 대기업 직원

  • 법원, 배임수재 등 혐의 인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0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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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04 08:18
수정 : 2023-01-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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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입찰 편의를 봐주고 협력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쓴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모 대기업에서 용역 수행과 입찰 등을 총괄한 A씨는 협력업체 1곳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020년 8월부터 1년가량 총 408회(3000여만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협력업체가 각종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법인카드를 받아서 썼다.
 
실제 해당 협력업체 운영자 B씨는 A씨 소속 대기업이 발주한 사업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입찰 예정가를 공유했으면서도 의심을 피하고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A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해당 협력업체가 용역을 완수해 회사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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