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소상공인 처벌

  • '근로자 채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장려금 받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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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05 17:03
수정 : 2023-02-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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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적자금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타낸 소상공인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B(41)·C(35)씨 등 3명에게 벌금 1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초 근로자 2∼3명씩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꾸며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한 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근로자 1명당 100만원씩 각 200만∼300만원의 공적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하인 노래연습장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 A씨 등은 기업 컨설팅 업체 직원과 모집책으로부터 부정수급 범행 제안을 받자 귀가 솔깃해진 나머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용장려금 등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을 경우 본 사례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받은 금전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상황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5배 정도 가산되는 만큼 정부지원금 수급 요건을 충실하게 따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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