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준 칼럼] 2023년 종부세 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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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준 변호사
입력 : 2023-02-09 18:11
수정 : 2023-02-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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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률사무소 새로]

죽음보다 무서운 세금
 
종부세를 보면 가렴주구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가렴주구란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렴주구는 공자와 관련이 있는 사자성어인데, 백성들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 종부세와 같이 가혹한 세금에 의한 수탈을 더 무서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세금을 수탈하는 세리를 가장 큰 죄인으로 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부세와 같은 가혹한 세금 수탈은 백성들의 가장 큰 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종부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종부세는 가히 21세기판 가렴주구입니다.
 
빌라왕 사태의 몸통은 가혹한 종부세
 
최근 화곡동과 인천 등 빌라가 밀집된 지역에서 소위 빌라왕 사태로 불리는 전세사기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문의하는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pacta sunt servanda(‘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로마법의 법언). 돌려줘야 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혼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집주인이 전세사기의 주범인 빌라왕으로 전락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순위 국세의 체납, 그중에서도 원래부터 낼 수 없는 가혹한 종부세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태생적으로 위헌인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는 무리한 세금인데, 그에 더하여 6%의 가혹한 최고세율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집주인은 재산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결국, 가만히 있는 집주인은 15년이면 집을 모조리 수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집을 살 때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폐지했습니다. 종부세가 무서워 집을 팔려고 하니, 양도세와 부가되는 세금을 합치면 세율이 77%에 달합니다. 역사적인 세율이고, 세법이 너무 복잡해 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소위 양포세무사들도 생겼습니다.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생각하면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도 손해입니다. 손해를 보고 집을 팔려고 해도, 취득세와 종부세 때문에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10배에서 20배가 증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집주인은 낼 방법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망했고, 빌라왕으로 손가락질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빌라왕은 법에 따라 제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빌라왕만을 제재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즐겨하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합니다. 위헌인 종부세 수탈 등으로 인한 2021년도의 초과세수는 50조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임차인을 지옥으로 몰아간 빌라왕의 몸통은 정부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입니다.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빌라왕의 몸통인 종부세를 심판해야만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가 될 수 있고, 임차인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 스스로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고백
 
작년 11월, 세금을 거두는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종부세의 심각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종부세의 완화를 국회에 요청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위헌인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었고, 그 피해는 결국 임차인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재부로서는 누워서 침뱉기이기 때문에 꺼렸을 만도 하지만, 그만큼 종부세의 위헌성과 해악이 크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종부세 폐지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3종부세, 여전히 내면 망합니다.
 
올해 들어 여야는 합의를 통해 종부세를 일정부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의 완화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원래도 종부세를 많이 내지 않던 사람들이고, 종부세를 많이 내던 사람들의 부담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종부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5%나 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80%로 오히려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들은 올해 역시 종부세를 내면 망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종부세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의 위헌성을 인정할 때까지 종부세는 계속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려면 1-2년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종부세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신탁법상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자신이 가진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종부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종부세를 부담합니다. 이처럼 신탁주택의 위탁자를 분산하면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법문상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억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위탁자가 아닌 원래의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신탁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탁자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을 일관하면 신탁주택에 대한 수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 원래의 소유자가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세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탁자는 보통 분산하므로, 이 경우에도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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