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음주운전편①] 음주운전 자칫하면 실형

  • 법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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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21 15:18
수정 : 2023-02-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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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음주사고 현장]

#. A씨는 2021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북구 한천로 120길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또한 A씨는 2022년 1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연산군묘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덕릉로 2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위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한 점, △위 사건으로 수사 중이던 상태에서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등의 민사책임,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0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형사책임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이 강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판결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되거나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된다.
 
면허취소에 대해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응방법이 있다.
 
운전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등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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