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JMS 2인자 "성범죄 공범"…구속

  • 대전지법 "정조은, 증거인멸 도망 우려"
  • 정명석 성폭행 범죄 적극 도운 혐의 인정돼
info
입력 : 2023-04-18 14:08
수정 : 2023-04-19 09:49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아주로앤피]

[사진=인터넷 캡처]

JMS의 2인자가 구속됐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이른바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서 공범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명석의 최측근, ‘JMS 2인자’로 통하는 정조은씨(본명 김지선)가 구속됐다.
 
18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와 여성 신도 5인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틀 동안 벌인 뒤 김씨와 여성 신도 1인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등은 정명석에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그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형법 305조에 규정돼 있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조은씨 등이 정명석의 (준)강간 범죄에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 즉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공모했거나 도왔다는 뜻이다.
 
특히 'J 언니'라고 불린 정조은씨는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이 맡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사이비 종교 교주의 범행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JMS의 성폭행 범죄가 폭로되자 분당 교회 예배에서 “나는 여자들이 선생님(정명석) 옆에 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넷플릭스 캡처]

그러나 피해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조은 씨 등을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했다.
 
한편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방조 혐의로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나머지 JMS 여성 신도 4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이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며 JMS를 탈퇴하는 등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정명석은 2018~2021년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씨(31)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현재 대전지법에서 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보다 앞서 정명석은 2001~2006년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 해외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한 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