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중대재해법 첫 실형…이유는 '빈발'

  •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원청 대표 징역 1년·법정구속
  • 수년간 거듭…법원 "책임자, 엄중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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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26 15:14
수정 : 2023-04-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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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최고·최종 책임자에게 법정구속,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원청업체인 한국제강 법인은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군 소재 철근생산업체인 한국제강 공장에서 60대 B씨가 무게 1.2t에 달하는 방열판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다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한국제강은 상시근로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 적시한 처벌조항처럼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A씨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로,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아 왔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A씨에게 법정 구속과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수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A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기간(1년) 동안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업장에 비해 안전 조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한국제강은 검찰청, 고용노동부 등 단속에서 안전조치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2011년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 5월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 관련 첫 판결에서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법원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 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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