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법] 회원제→퍼블릭 전환 시 멤버십은?

  • 법원, 기존 회원권 효력 대부분 인정
  • "부동의 회원들에게 그린피 절반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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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28 16:12
수정 : 2023-04-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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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위치한 한 퍼블릭 골프코스. [사진=이승재]

골프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제법 액수가 큰 ‘회원권’을 갖고 있어야만 라운딩을 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프라이빗)과 누구나 예약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퍼블릭)으로.
 
그런데 운영난 등에 처한 회원제 골프장이 갑자기 퍼블릭으로 변신을 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닫힌 문을 열면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마다 기존 회원들과 골프장 측이 갈등을 빚는다. 회원권 가격을 얼마로 계산해 주느냐, 회원 대우 유지 여부 등을 놓고 싸운다.
 
법정까지 간 경우도 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회원제 골프장을 퍼블릭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일부 기존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식에 맞는 당연한 판결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치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노재호 부장판사)는 A씨 등 67명이 전남의 골프장 운영 회사를 상대로 낸 회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회원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1990∼1998년 각각 입회 보증금 2000만∼3000만원을 내고 정회원 계약을 맺거나 기존 회원권을 매매를 통해 넘겨받았다.
 
회원들은 멤버십에 걸맞게 그린피를 할인받았고 예약도 회원 우선으로 받는 등 혜택을 누렸다.
 
20년 넘게 별일 없이 회원권을 사용해온 이들에게 2017년부터 우환이 생겼다. 골프장 운영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중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중제로 바꾸려면 입회 당시 회원권 가격에 해당하는 예탁금을 낸 회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A씨처럼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골프장 측은 2020년 5년 입회 기간이 만료됐다며 계약 해지 통보문을 보냈다.
 
골프장 측은 이어 입회비를 공탁한 뒤 2021년 1월 15일부터 그린피 할인 등 회원 혜택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골프장 회칙상 회원만 계약을 해지하고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골프장 측에는 갱신 거절권, 해지권이 없다는 게 핵심이었다.
 
반대로 골프장 측은 ▶A씨 등이 주장하는 회칙은 과거 운영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새롭게 개정한 회칙을 적용해야 하며 ▶회원 90% 이상이 계약 해지에 동의했고 ▶대중제 전환이 안 되면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 결국 회원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거 골프장 회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골프장 측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존 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운영사가 회원권 존속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의해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골프장 측은 골프장 초과 공급에 따른 과다 경쟁과 내수 경기 침체 등 경제 사정 변화로 언제든 경영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골프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골프장 측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했다. ▶2022년 12월 기준 정회원 108명이 탈회 신청을 하지 않아 회원제 골프장 기능을 잃지 않았고 ▶최근 2년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골프장 호황으로 영업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대중제 전환에 실패해도 운영사인 피고가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 원고들이 회원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에 대한 회원 우대가 탈회한 기존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걸 고려하면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그린피 계산도 꼼꼼히 해서 되돌려 주라고 했다.
 
즉 “골프장 측은 원고들 동의 없이 인상한 사용료(주중 13만5000원·주말 16만5000원)를 적용했다. 원고들의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원고들에게 이 금액에서 주중 55.6%, 주말 47.1%의 사용료를 원고들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 차액 상당의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운영사가 원고들에게 회원가를 넘어선 사용료를 청구할 경우 위반 1차례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선 예약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들은 이 재판과 비슷한 경우가 생겼을 때 함부로 쉽사리 멤버십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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