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호기심 새총'…준엄한 판결

  • 송도 고층아파트 '새총 쇠구슬 사건' 범인 징역 1년형
  • 법원, 특수재물손괴 인정…보석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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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12 15:55
수정 : 2023-05-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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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인천 송도신도시. 사진=픽사베이]

“새총이 얼마나 나갈지 궁금했다”
 
재판에서 이렇게 변명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맞은편 동 3개 세대의 유리창을 깨트린 그의 범죄를 엄중하게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은 재물손괴죄을 이렇게 기술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죄도 몇 가지로 분류하는데, 특수손괴는 별도로 규정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다수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모든 피해 세대는 A씨가 사는 동 맞은편 20층 이상이었고, 이 중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직경 3㎝ 크기의 구멍이 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자택에서 다량의 새총과 쇠구슬뿐 아니라 표적지 등도 발견됐으며, 실제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슬이 실제 얼마나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 특정 아파트를 조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호하고 엄격했다.
 
재판부는 특수손괴죄 조항에 따라 쇠구슬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손괴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했다.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보석 신청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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