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횡령"…안부수 징역 3년6월

  • '쌍방울 대북 스캔들' 관련한 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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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3 16:30
수정 : 2023-05-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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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아태평화교류협회 페이스북 캡처]

‘쌍방울그룹 대북 스캔들’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거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안 회장을 ‘대북중개업자’라고 적시하며, 그가 북한 인사와 만나 돈을 건넸다고 봤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북중개업자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북한 평양냉면 식당)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남북 경제협력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국민 세금을 횡령한 죄가 무겁다고 봤다.
 
안 회장이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천여톤이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밀가루 전량이 북한에 전달됐다고 경기도에 허위 보고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그 피해는 북한 어린이와 한국의 납세자가 지게 됐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달러와 중국 위한화 등 모두 5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2012년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골을 봉환하는 사업을 벌여온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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