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법에 따른 대피 명령…대피소는 '각자도생'

  • 서울시장, 대피 명령 내릴 권한 가져
  • 인터넷 '먹통' 시 대피소 찾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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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1 16:26
수정 : 2023-06-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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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이승재]

5월 31일 오전 6시 41분, 서울시의 긴급 재난 문자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황당함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이 시각 서울시가 당시 서울 전역에 있는 휴대전화에 발송한 위급재난문자에 놀란 일부 시민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피소를 찾았다.

포털 사이트와 국민재난안전 포털 접속을 시도했지만 ‘먹통’인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다.

어떤 방식의 대피소 안내도 없었다.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밝힐 때까지 이런 불안한 상황은 계속됐다. 
 

[사진=이승재]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피’에 대한 법률 조항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는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등을 시장 등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0조(대피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더 강력한 ‘강제대피’ 조항도 눈에 띈다. 대피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배, 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한편, 대피소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인터넷이 불통이라면? 이 경우 대피소 위치까지 문자 메시지로 송신할 기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각자도생’해야 한단 말.
 
전문가들은 “31일처럼 접속자 폭주로 인터넷이 불통일 경우 일단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대형건물 지하실 등으로 대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평소 주변에 대피소 표지판이 부착된 시설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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