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시아나 '빌런'…항공법, 승객의 의무가 있다

  • 30대 남성, 항공보안법 위반에 재물손괴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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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2 14:25
수정 : 2023-06-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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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열어 ‘비행기 빌런(악역)’으로 불리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추가했다.

항공보안법 위반뿐 아니라 재물손괴 혐의까지 더해졌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 대구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인 낮 12시 35분쯤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공 224m에서 일어난 이씨의 돌발적인 난동으로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항공기 착륙 직후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항공법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정의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 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A씨에게 해당하는 조항은 ‘불법방해행위’ 말고도 승객 협조 의무 위반이기도 하다. 이는 A씨 말고도 일반 승객들도 잘 알고 지켜야 하는 ‘의무’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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