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학폭 가해학생 법 악용 피해 개선해야

  • 보고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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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5 10:03
수정 : 2023-06-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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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끌기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해 적시에 분리되지 않아 피해학생의 학습과 삶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달 3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끌기를 시도할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적시에 분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하기 위해 학급교체 등 기피신청을 하는 일도 일어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이 강제전학 등의 처분 이행을 거부하고 행점심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 건수가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입조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20년 480건, 2021년 751건, 2022년 889건으로 증가했고, 행정소송의 경우도 2020년 111건, 2021년 211건, 2022년 265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기 행정심판 인용률은 2020년 17.7%, 2021년 14.5%, 2022년 11.7%였고, 행정소송의 경우 2020년 11.7%, 2021년 12.8%, 2022년 4.9%였다.
 
2022년 행정심판·소송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각각 52.4%와 60%로 매우 높았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 가해학생이 승소하는 비율은 10%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해학생의 50~60%가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가해핵생이 적시에 분리되지 않음에 따라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가능하지만, 피해학생의 학습과 삶의 피해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 강제전학 처분 등에 대해 법적 쟁송을 남발하고 이로 인해 쟁송기간이 장기화돼 피해학생 보호가 어려워지고 가해학생 분리 조치의 집행이 지연되는 점, △그간 가해학생 조치의 학생부 기재가 완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실효성이 약화되고 학교폭력 방지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점, △출석정지, 학급교체, 교내봉사·사회봉사 등에 대해 분리 효과 및 반성·성찰의 교육적 효과가 미흡한 점 등을 주요 쟁점 및 문제점으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학교폭력 행정심판 조직·인력 확충, 행정법원에 전담 재판부 운영 등으로 쟁송기간 단축, 가해학생 긴급조치에 학교교체 포함 등 분리 조치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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