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범죄 예비는 '착수' 여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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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5 14:46
수정 : 2023-06-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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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범죄에 사용되는 온갖 흉기가 집안 곳곳에 있다. 

만약 이를 들고 집을 나갔다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
 
우리나라 형법은 이를 범죄의 예비행위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착수’했는지 여부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뭔가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흉기를 갖고 있었다면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들고 집에서 나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법조계에서는 이 행위 자체를 이미 범죄의 예비행위가 '착수'에 이르렀다고 본다. 
 
집안일로 다툰 처남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집을 나간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는데,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5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4일 새벽 2시 35분쯤 부천시 송내동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다 검거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처남인 50대 B씨와 집안일 문제로 다투다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했다가 흉기를 챙겨 집을 나갔다.
 
경찰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건 A씨 아내의 신고 때문이다.
 
A씨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흉기를 들고 집 앞에서 오빠를 기다린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해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형법에는 살인의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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