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3개월 전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25만원을 빌렸는데,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원으로 불어난 50대 A씨.
30대 여성 B씨는 이곳에서 15만원을 대출받았다가 한 달 만에 5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지옥을 경험하며 유산까지 했다.
40대 C씨도 40만원을 시작으로 1년여간 6억9000만원을 갚다가 결국 가정파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이 연 이율 5000% 이상의 이자를 받아온 악덕 고리대금업자 일당을 검거했다.
13일 강원경찰청은 일명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123명을 붙잡아 주요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인터넷 대부중계 플랫폼에서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 등의 불법 광고 후 소액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A, B, C씨와 비슷하게 2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38만원을 갚으면 된다면서 5000% 이상의 고리를 챙겼다.
이들의 총책 ‘강 실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로 20억원대 불법대부업 운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엄청난 불법 수익으로, 월세 1800만원을 내고 서울 고급 아파트에 살았으며,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현재 우리 법이 정한 법정 최고 이자는 얼마일지, 만약 이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자와 관련된 법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자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정리하면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5% 이내 ▶그 초과 분은 무효 ▶10만원 이하는 25% 넘어도 무관이다.
만약 복리일 경우에는 어떨지도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복리라도 25%를 초과하면 무효라는 말이다.
다만 여기서 새로운 국면이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 때문에 25%가 아닌 20%가 법정 최고 금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20을 말한다.
다만 벌칙은 이자제한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그러나 ‘강실장 조직'은 범죄단체 조직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리나라 법정금리는 2002년 66%→2010년 44%→2014년 34.9%→2018년 24%로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최종적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다.
30대 여성 B씨는 이곳에서 15만원을 대출받았다가 한 달 만에 5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지옥을 경험하며 유산까지 했다.
40대 C씨도 40만원을 시작으로 1년여간 6억9000만원을 갚다가 결국 가정파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이 연 이율 5000% 이상의 이자를 받아온 악덕 고리대금업자 일당을 검거했다.
13일 강원경찰청은 일명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123명을 붙잡아 주요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인터넷 대부중계 플랫폼에서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 등의 불법 광고 후 소액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A, B, C씨와 비슷하게 2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38만원을 갚으면 된다면서 5000% 이상의 고리를 챙겼다.
이들의 총책 ‘강 실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로 20억원대 불법대부업 운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엄청난 불법 수익으로, 월세 1800만원을 내고 서울 고급 아파트에 살았으며,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현재 우리 법이 정한 법정 최고 이자는 얼마일지, 만약 이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자와 관련된 법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자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정리하면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5% 이내 ▶그 초과 분은 무효 ▶10만원 이하는 25% 넘어도 무관이다.
만약 복리일 경우에는 어떨지도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복리라도 25%를 초과하면 무효라는 말이다.
다만 여기서 새로운 국면이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 때문에 25%가 아닌 20%가 법정 최고 금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20을 말한다.
다만 벌칙은 이자제한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그러나 ‘강실장 조직'은 범죄단체 조직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리나라 법정금리는 2002년 66%→2010년 44%→2014년 34.9%→2018년 24%로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최종적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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