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손주뻘 남매 학대한 60대 父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6-19 16:27 수정 2023-06-19 17:42
  • 30대 아내, 10대 남매 폭행 60대 남성

  • 아동복지법 "상습법 50% 형 가중"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손주뻘 어린 자녀를 가죽벨트와 막대기로 학대한 6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막대기 등으로 14세 딸 B양과 10세 아들 C군을 23차례에 걸쳐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2017년에는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가죽벨트를 이용해 딸을 20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신보다 30세가량 연하인 아내에게도 냄비를 던지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참다 못한 아내와 자녀들은 A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2021년 12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10대 이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동복지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아동 나이 기준은 18세 미만이다,
 
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부모 등 보호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책임에 대해서도 세세히 규정해 놨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어린이날과 어린이주간에 대한 규정도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다.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항은 학대 금지와 처벌 조항이다. 이 중에는 장애 아동의 공중 관람 금지 조항 등이 눈에 띈다. 쉽게 말해 장애 아동을 롤러 코스터 등 공중 놀이기구에 태우는 걸 금지하는 거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벌칙 내용은 조항에 따라 다르지만 상습적으로 학대하면 벌칙조항에 규정된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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