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남친 휴대전화 비번 몰래 풀면?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6-26 16:33 수정 2023-06-26 16:33
  • 비밀침해죄 해당, 형사 처벌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애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푼 뒤 그 안에 든 내용을 봤다면 처벌 받을까?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형범 상 비밀침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이 사건은 A씨가 2020년 12월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 휴대전화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력해, B씨 휴대전화 안에 있는 과거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본 것에서 시작됐다.
 
B씨는 이에 격분해 A씨를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며 A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형법 제316조가 그 근거다.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비밀번호로 잠긴 휴대전화는 ‘비밀장치한 사람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때문에 이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검찰의 약식 기소에 불복, “당시 애인인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보게 된 것”이라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아니라 A씨가 임의로 번호를 입력하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정보를 알아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뒤져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본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