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도심 출몰…뱀을 풀어줘야만 하는 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8-01 14:23 수정 2023-08-01 17:4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살처분 금지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뱀이 도시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뱀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된다. 119에 신고하면 소방대원들이 잡아 자연으로 돌려 보낸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도심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전국 도시 곳곳에서 뱀이 발견되고 있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개가 풀숲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단지 곳곳에 백반을 뿌리는 등 대대적인 뱀 퇴치 작업을 벌였다.
 
지난 6월 12일에는 전남 여수 한 주택가에서 길이 2m가량의 구렁이가 발견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포획한 뒤 인근 야산에 풀어줬다.
 
7월 30일에는 강원 강릉 도심에 주차된 차량 앞 덮개(보닛)에서 길이 1.4m의 뱀이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30여분 만에 가까스로 포획해 인근 야산에 방생했다.
 
최근 도시에 뱀 출몰이 잦은 이유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서식이 쉬운 주거지로 뱀이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그런데 왜 뱀을 살처분하지 않고 놓아줄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서식 중인 대부분 뱀은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해 만들어졌다.
 
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뱀은 야생생물이다. 일부 조건부 살처분이 가능한 ‘유해야생동물’에 뱀은 없다.
 
제2조(정의)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유해야생동물은 아래와 같다.
 
▶장기간,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등 ▶일부 지역에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등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뱀은 위에 규정된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다. 때문에 포획하거나 죽여서는 안된다. 119 소방대원들이 뱀을 잡은 뒤 다시 산과 들에 풀어주는 이유다.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뱀을 포함한 야생생물을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매년 7월 전국 119 안전센터에서 뱀이 나왔다는 신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6235건, 한 달 평균 1200건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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