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2024년 예산 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을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8조원 가량 규모인 비영리단체 등 지원 민간 보조금 관리를 더욱 꼼꼼히 하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특히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50% 이상 삭감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보조금 관련한 유일한 법이 주목받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보조금법이다.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이 법에 보조금의 정의는 2조에 나와 있다.
제2조(정의)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보조금은 용도 이외에 사용하면 안 되고, 그 경우를 포함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된 보조금은 취소된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만약 보조금 교부가 취소되면 이를 반환해야 하는데, 그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자 뿐만 아니라 일종의 벌칙금인 제제부과금도 징수한다. 최대 받은 돈의 5배까지 더 내야 한다.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일부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의 경우 제재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만약 부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당연히 처벌 받는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부정 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